1.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영규정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①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 ②추진위원의 권리·의무 ③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④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 ⑤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 ⑥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의 차입 ⑦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⑧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34조제1항, 시행령 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개정 2018.2.9.).


2.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운영규정의 법적 성격=이른바 고시는 행정기관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정입법의 한 형태로서 그 규율 내용이 일반적․추상적인 성격을 가진 때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23822 판결 등 참조). 


위 운영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의 형태로 발령되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 즉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 업무범위, 운영방법, 위원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부산고등법원 2009.4.16. 선고 2008나1690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8.14. 선고 2009가합3227 판결).


그러나 운영규정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이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인 바, ‘별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부분이나 별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로서 들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부산고등법원 2009.4.16. 선고 2008나16905 판결).


3. 운영규정의 동의=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1조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서 동의사항으로 ①추진위원회의 명칭 ②추진위원회 구성(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추진위원) ③추진위원회의 업무 ④운영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에는 운영규정을 별첨으로 하고 있는 바,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징구하기 이전에 (가칭)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을 작성한 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운영규정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및 추진위원회 승인시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주민총회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2009.2.6. 도시정비법 개정 이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주환 58507-1422, 2003.9.2.)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 작성절차를 분리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두12996 판결). 위 업무처리기준은 일종의 내부 기준, 행정청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5누885 판결).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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