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재개발 조합입니다.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시공자 교체 등 여러 사정으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7년 정상화되어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현재 현금청산 및 이주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 중 일부가 “두 번째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은 첫 번째 사업시행계획의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 받아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을 기재하는 란이 별도로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8 참조). 따라서 언뜻 보면 사업시행기간 내에 정비사업을 반드시 마쳐야 하며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할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분명 정해진 사업시행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서 계속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사업시행기간이라는 기재란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은가.


원칙적으로 조합은 사업시행기간 내에 정비사업을 마쳐야 하고 사업시행기간이 부족하다면 그 기간이 마쳐지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인가 등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사 사례에서 법원은 조금 다른 판단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5.8.13. 선고 2015누38155 판결을 살펴보자. 두 번째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첫 번째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져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판결은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30조제9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가 사업기간을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없이는 수용재결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대법원 1991.11.26. 선고 90누9971 판결, 대법원 2005.7.28. 선고 2003두9312 판결 등 참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아울러 위 판결은 ①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고 그 후에는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임직원의 실수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폐지해야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점 ②이는 사업시행을 원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며 사업 폐지 역시 관할관청의 인가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령에도 위반되는 점을 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서 보면 사안의 현금청산자 주장은 도시정비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공대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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