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서 증액되는 보상금에 대해서도 지연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

1. 토지보상법의 규정=공익보상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보상금증액청구소송에서 증액되는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의 가산여부=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용보상금 중액청구소송에서 인정된 보상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지연가산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지연가산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조합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토지 등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증액되었다고 하여 재결신청 지연에 대한 지연가산금 역시 당연히 비례하여 증액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등소유자 등의 재결신청 청구권에 근거한 지연가산금 제도는 사업시행자자 재결신청을 지연하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재결신청 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다.


수용에 따라 재산권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제도와는 그 목적이나 성격을 달리한다.


지연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 즉 수용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지연가산금이 산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토지보상법 제87조에서는 이와 달리 ‘보상금에 가산하여’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3항에서는 이와 달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이라고 특정함으로써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연가산금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서 재결한 보상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수용재결 보상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단계에서 위 정당한 보상금을 수용재결 보상금으로 정한 경우에 비하여 피수용자는 지연가산금을 덜 지급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불균형은 토지보상법이 지연가산금을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피수용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액이 아니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입법정책적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를 이유로 명시적인 법적 근거없이 지연가산금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도 없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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