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제도=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군수가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공공지원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전문성 부족의 부분을 지원하고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4.15. 공공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①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②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은 날의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공공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서울시 조례 제44조). 


시장·군수 및 위탁관리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며(법 제118조제2항제1호),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업무를 지원업무로 정하고 있다(서울시 조례 제46조제1호).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조합임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을 위하여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②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③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④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⑤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선거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서울시 조례 제47조).


서울시의 경우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서울특별시 고시 2011.6.2. 제2011-140호)에 따라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를 선임한 후 위 예비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을 선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서울시의 선거관리위탁 등=공공지원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공공지원자는 선거를 위탁할 경우 관할위원회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직선거 등으로 선거실시제한 기간에 해당하여 관할위원회가 선거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자가 직접 선거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공공지원자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거나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경우에는 즉시 선거인명부 등본을 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공지원자는 관할위원회에 송부한 선거인명부에 오기가 있는 때,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가 있는 때 또는 정당한 선거권자의 누락이 발견된 때에는 선거인명부확정 후 지체없이 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비용을 부담하고(서울시 조례 제45조제1항), 시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요비용의 70퍼센트 범위내에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하여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서울시 조례 제51조).


3.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선거인은 선거가 실시되는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 당해 구역 토지등소유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에게 있다. 


공공지원자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인명부 확정공고 14일전까지 열람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또는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자는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공공지원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일 10일부터 14일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클린업시스템에 선거인명부 확정사실을 공고한다. 공공지원자가 확정공고한 선거인명부는 당해구역의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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