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내 소규모 도심 재개발과 보전정비형 재개발에 대한 건폐율 완화가 추진된다. 또 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건폐율이 확대돼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사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에 대해 건폐율을 완화했다.

소단위정비형은 기존 도시조직을 유지하면서 건축물과 기반시설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 보전정비형은 구역 내 역사·문화유산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해야 할 의무 부과로 잔여부지를 활용해 건축하는 방식이다. 해당 유형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범위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경관지구 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폐율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 이하가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 조례에는 경관지구의 계획적인 주거환경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토지 규모, 지역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공임대산업을 통해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한편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 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스타트업 공간을 제공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내몰린 영세상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자치구 참여 등을 조례로 정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례개정으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건폐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회 여건변화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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