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7.1.부터 시행되었다. 정비사업을 관통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 토지보상법이 정비사업과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수용·사용 및 손실보상 등은 대부분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므로(도시정비법 제65조 참조) 정비사업을 원만하고 적법하게 시행하는데 있어 토지보상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금청산자도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그 근거 법률인 토지보상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나 예전부터 개발이익 배제, 보상투기 논란, 손실보상금의 적정성 등 굵직한 사회이슈와 맞물려 다양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난 2009년 용산참사, 2008년 숭례문 방화 사건도 그 이면에는 토지보상법의 규정 내용이 숨어 있다. 언론에서는 이번 토지보상법의 개정 내용 중 ‘토지수용제도 남용 방지 및 공익성 검증 강화’에 주목하고 있으나 이는 정비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다루지 않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절차와 관련 있는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신청서를 열람·공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업무는 원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하여야 하나 주민민원 등으로 공고·열람을 회피하거나 지연하여 공익사업 수행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정비사업에서도 수용재결을 앞두고 극심한 갈등, 민원 제기 등으로 위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있었는바, 위 개정 내용으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요건이 완화되었다. 추천 요건은 보상대상면적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인데 여기에서 국공유지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되었다. 


셋째, 재결신청시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추가되었고 서식이 변경되었다. 추가된 서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 결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가 성립된 토지나 물건에 관한 사항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에 관한 의견서이다. 재결신청 서류가 미비되면 재결절차는 미루어지고 그에 따라 정비사업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합으로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넷째, 법제처의 정비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인정 이후 토지 출입 통지의무가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에 출입할 경우 출입하려는 날 5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면 되었으나 토지 점유자에게 직접 출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조합은 이 부분 역시 챙겨두어야 한다. 


다섯째,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연장되었다. 기존 수용재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했으나 제기기간이 90일과 60일로 30일씩 연장되었다. 현금청산자가 제기하는 증액소송, 조합이 제기하는 감액소송 모두 해당이 된다. 
여섯째,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이의 제기기간이 연장되었다. 기존에는 위 조서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보상계획열람시까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으나 예외적으로 보상계획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협의완료시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공대호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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