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6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사진=이혁기 기자]
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6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사진=이혁기 기자]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가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 및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취득세와 공사비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성과 직결되는 사안들로, 올 하반기 변화되는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주협은 지난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2019년 제6차 정기 수요강좌를 개최했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각 구재왕 법무사법인(유) 동양 법무사가 ‘정비사업 취득세 감면규정 일몰에 따른 영향’을,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재생지원처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공사비 검증 의무화와 조합의 실무사항’에 대한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먼저 1부 강의에서는 재개발사업 등 취득세 감면규정 연장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나왔다. 현재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재선사업 등의 경우 취득세가 75% 감면 대상이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일몰규정으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취득세 납부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일몰 기간 연장 등 취득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으로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적 성격을 지녔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구 법무사는 “최근 수도권에 속한 재개발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취득세 감면규정이 실효될 경우 사업 진행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구역은 대부분 영세한 조합원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취득세 감면기한을 연장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2부 강의에서 이 부장은 오는 10월 24일부터 공사비 검증 제도가 의무화된다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검증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공사비 10% 이상 증액’,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5% 이상 증액’ 등이 해당된다. 이때 한국감정원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공사비 증가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 받아야 한다.


이 부장은 “일부 사업장의 경우 시공자가 물리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짧은 이주기간을 제시한 후 조합의 귀책사유를 물어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비 검증을 통해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시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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