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명단과 안건을 심의한 회의록이 공개된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이 공개된다. 위원은 건축학과·건축공학교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은 위원회 구성에서 아예 원천 배제된다. 대신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은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도 2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주택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한정했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된다.

지역주택조합제도 역시 개선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무주택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부부(무주택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해 각각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가 있었다.

조합 해산시 제출해야 하는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도 명확히 된다. 그동안은 조합원 동의요건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를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로 정했다. 주택조합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해산을 의결하는 경우 재적조합원 2/3 이상 출석 및 출석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합원 구성요건 충족시점도 근거가 마련된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인 이상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주택조합 설립인가 당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조합원 구성요건은 조합설립인가 뿐만 아니라 변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시에도 충족하도록 했다.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된다. 지금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나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이후 이미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절차도 강화된다. 지정 이후 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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