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가로주택정비의 면적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는 1만㎡ 이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면적을 2만㎡까지 가능해진다. 구역면적이 확대되는 신축 규모가 커지는 만큼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화한다. 하반기 안으로 148곳(3,270억원) 이상을 착공하고, 46개(540억원) 이상의 준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입가격 유연화와 공유재산 취득절차 간소화를 통해 부지 확보에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뉴딜사업지 주택 매도자에게 주는 특별분양권 혜택의 범위도 기초단체에서 광역지자체로 확대한다.

더불어 도시재생이나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집중 투자도 약속했다. 산업은행과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을 참여시켜 예비투자재원을 마련해 사업별로 투자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출자기관은 배당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도시재생 PF보증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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