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조합의 총회 시 조합의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수의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 총회홍보를 위한 홍보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조합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홍보업체직원들을 ‘OS(outsourcing)요원’이라 부릅니다. OS요원들의 주요 업무는 크게 1)동의서 수집(징구) 보조 2)조합총회의 개최와 진행 3)세입자 현황조사 및 세입자 이주관리 등입니다. 


도시정비법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합에서 OS요원에게 업무위탁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조합의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조합에 접수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 위험이 상존한다고 보아 조합원의 직접투표 및 우편투표, 전자투표만을 인정하고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보요원을 통해 제출된 서면결의서의 효력에 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홍보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서면투표방법을 서면투표지의 우송(조합이 조합원에게 보낸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것) 또는 직접방문제출로 규정한 것은 조합의 집행부에 의하여 고용된 홍보요원이 특정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고 서면결의를 유도하는 등 서면결의제도를 악용하여 홍보요원을 통한 부정선거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서면투표는 우편투표, 직접방문제출만 인정하고 홍보요원 등 제3자를 통한 투표용지 제출을 금지한다는 취지”라고 전제하고 “이 사건 조합이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조합원을 방문하게 하여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건네받아 조합에 접수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우송’ 또는 ‘직접방문제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나 활동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홍보요원이 조합원을 직접 대면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상당하며, 홍보요원이 피고에게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이 피고에게 우송하여 제출하거나 피고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담보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여 홍뵤요원 전달 접수 서면결의서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원은 홍보요원이 조합원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아 접수하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조합총회 전반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유념하시어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순희 변호사 / 법무법인 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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