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동의를 위해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추정분담금을 산정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추정분담금 산정주체 결정과 구역 내 토지·건물(종전자산) 명세확정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산정주체 결정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 제35조제8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비사업조합설립운영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추정분담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추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추정분담금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추정분담금 산정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는데 개별 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추정분담금 산정주체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추진위원회가 직접 산정하는 것보다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둘째, 구역 내 소유자별 토지·건물 명세를 확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추정분담금 산정이 임박한 시점에도 명세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전자산 명세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토지 등의 자산유형별 공시가격(또는 공시지가)을 병기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정분담금 산정에서 중요한 절차인 종전가액을 추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기사항 이외에 신축개요가 정비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추정분담금의 사업개요가 변경된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개별분담금 내역은 그 자체의 효력여부뿐만 아니라 조합설립동의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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