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 법무사가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층에서 강의를 하고있다. [사진=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제공]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 법무사가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층에서 강의를 하고있다. [사진=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제공]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이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국 순회강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을 찾았다. 강의는 최신 판례를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대표법무사 유재관)은 지난달 24일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층에서 ‘재개발·재건축 최신 판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에는 동양에서 자체 발간하는 월간지인 지팡이 1~3호 책자를 교재로 활용했다. 책자 주요 컨텐츠는 칼럼과 최신판례 해설, 집중분석을 통한 쉬운 해설로 이뤄졌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의 3회 유찰과 수의계약, 수용재결 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정보공개 청구시 현장 교부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여부, 분양신청공고 및 기간에 관한 쟁점, 일몰기한 연장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처분의 무효로 조합원지위 회복 여부 등 최신 주요 쟁점들을 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다.


한편, 유 대표법무사는 이번 부산 강의에 앞서 대전과 대구 등의 지방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최신 판례 해설 강의를 진행했다. 기존 진행했던 강의 역시 정비사업 관련 최신 쟁점에 대해 쉽게 풀어 해설하면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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