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본 사안의 쟁점은 추진위원 중 다수의 궐위자가 발생하여 82명에 불과함에도 보궐선임에 의하여 정원이 보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추진위원회 결의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설립 승인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가 항상 100인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최소 위원의 수를 추진위원회의 존속요건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2. 추진위원의 정원이 설립 당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항상 100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운영규정 제2조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위한 하나의 요건으로 추진위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규정들에 근거하여 곧바로 설립 승인 이후에도 추진위원회의 위원 수가 항상 100명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달리 추진위원회의 존속요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오히려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추진위원 수는 100명 이내의 범위에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규정 제15조제5항은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위원 수가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로 본다)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부 추진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일부 추진위원의 결원으로 추진위원 수가 100인 미만이 되는 순간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위 운영규정에 의한 추진위원의 보궐선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진위원의 궐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운영규정 제15조 제3항 소정의 규정(괄호부분)에 의하여 최소 위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라도 재적위원의 수는 이 운영규정 본문 제2조제2항에서 정한 최소 위원의 수(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범위안에서 100인 이상)로 보게 되므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100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진위원의 다수가 궐위(예컨대, 최소 위원 수에서 과반수 이상 궐위된 경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보궐선임을 해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추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추진위원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주민총회의 개최를 위한 추진위원회 결의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A재개발추진위는 현재 재적위원 82명이었는데 추진위원회 결의는 55명 출석에 33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추진위원회 결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