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 승인과 적용법령=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당해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작용이 행하여질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달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처분시의 개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추진위원회설립동의의 철회와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고 있을 뿐 그 사이에 일단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계속 정족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고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가 철회되어 설립인가시까지 강화된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 조합설립 인가가 자동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동의율 요건(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요건에 불과할 뿐 승인 이후 조합설립인가시까지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요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추진위원회 변경승인과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쟁송=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이 최초 추진위원회의 승인처분을 그대로 둔 채 승인된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하여만 단순히 변경승인을 한 경우라면 토지등소유자는 최초 추진위원회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처분이 기존의 정비(예정)구역의 인접 토지를 새로이 편입함으로써 정비(예정)구역 범위의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고 확정된 사업구역에 대하여 새로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징구한 동의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경우 위 변경승인처분은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주요 부분을 변경한 실질적인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새로운 설립승인에 해당하는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은 기존의 설립승인 처분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토지등소유자와 동의자를 각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변경승인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존의 설립승인 처분은 위 변경승인처분에 흡수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게 된다면 이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으로써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다.


4. 조합설립인가시 추진위원회의 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은 조합의 설립을 위한 주체인 추진위원회의 구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조합설립이라는 종국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단계의 처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법률요건이나 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의 확정만으로는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의한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할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을 다투는 소송 계속 중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툼으로써 정비사업의 진행을 저지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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