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에서 맹신균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에서 맹신균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혁기 기자]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조합원의 종전 자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게 핵심입니다.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만큼 자칫, 계획을 잘못 수립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정기 수요강좌에서 관리처분과 관련된 주제로 강의에 나선 맹신균 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의 말이다. 맹 변호사는 관리처분은 조합원의 분담금과 청산금 등 비용부담이 확정되는 절차로, 자칫 잘못 수립할 경우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주협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2019년 제5차 정기 수요강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실무’에 대해 해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는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중요성부터 설명이 시작됐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에 속한다.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평가하고, 새로 건설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분양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정산이 이뤄진다. 즉 관리처분은 계획에 따라 사실상 조합원이 취득한 건축물 및 대지지분이 얼마인지, 정산 받을 금액 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 셈이다.


그만큼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맹 변호사는 관리처분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해 총회 참석권, 의결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소송으로 인해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무효된 경우 새롭게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한 사업시행인가를 전제로 수립하기 때문이다. 분양절차의 하자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또는 인가처분이 취소·무효된 경우에도 재분양신청을 받아 다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강의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의 작성,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총회, 공람 및 인가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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