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이하 한주협)의 ‘찾아가는 정비사업 교육 서비스’가 일선 추진위원회·조합, 지자체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 사안들을 판례 위주로 해설하고, 관리처분에 대한 실무부터 검증까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감정원, 한주협은 지난 12일 천안시와의 협업을 통해 천안 축구센터2층 세미나 B실에서 ‘도시정비사업 발전 및 투명화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주체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공무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강의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우선 1부에서는 한주협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주요내용 및 쟁점 해설’을, 2부는 이규훈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지원부장이 ‘관리처분 이론과 실무 및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례’를 주제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찾아가는 교육에서 박일규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실장 제공]
찾아가는 교육에서 박일규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실장 제공]

1부 강의에서 박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재개발·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비사업 특성상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데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진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조합설립동의율 산정 기준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의 업무범위, 토지보상법상 협의 절차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찾아가는 교육에서 이규훈 부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실장 제공]
찾아가는 교육에서 이규훈 부장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실장 제공]

이어진 2부 강의에서는 관리처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됐다. 강의에 따르면 관리처분은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을 확정하고, 향후 분양 예정지에 대한 대지 및 건축물을 조합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계획이다. 만약 정비사업비 추정가격이 당초 사업시행계획서보다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한국감정원과 LH 등을 통해 관리처분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을 통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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