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총회부의안건을 심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총회 결의는 무효인가?(서울고등법원)


<사례2> 의결정족수의 흠결로 무효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


1. 대의원회의 총회부의안건의 사전 심의 누락과 총회결의의 효력(사례1)=도시정비법 제44조 및 정관 제20조에 의하면 조합의 총회개최를 위한 대의원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조합 정관 제25조제1항제3호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은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항상 총회 결의가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야 무효가 되는 것인바 ①위 정관에 의하더라도 대의원회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총회에 부의할지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관에는 대의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는 점 ②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에 조합장은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정관 제20조제4항제1호에 비추어 보면 대의원회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점 ③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총회에서 대의원회가 사전심의 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조합원들 다수의 의사에 따라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안건에 대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무효인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총회결의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2)=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여 두고 제46조제1항은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의사결정은 총회의 권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조합원수가 100인 이상인 대규모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은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적법절차 보장 및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되 조합의 존립 등과 관련된 핵심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총회의 권한을 배제하고 대의원회에만 전속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편의상 대의원회에 그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 총회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사항(예컨대 조합장을 제외한 궐위된 자의 보궐선임,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에 대하여도 ‘의결정족수의 흠결로 무효인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추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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