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투시도=추진위 제공]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투시도=추진위 제공]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구는 지난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549명 중 77.05%인 423명이 동의했고, 토지면적 기준도 72.82%를 충족했다.

다만 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유성시장의 소멸과 주민공동체 해체 등 우려를 불식하고 유성시장 보본과 유성 오일장 활성화방안으로 전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장대B구역 재개발추진위는 두 차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국공유지의 소유 주체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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