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사진=한주경DB]
국토교통부 [사진=한주경DB]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추가된다.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도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제도가 보완된다. 지난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가 도입됐지만 현행법은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조합 등기신청이 반려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이번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등기나 각종 소송·계약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조합임원의 급여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봤다.

이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하는 등 조합원 피해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모 재개발구역의 경우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과 상여금을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총회에서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