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그래픽=홍영주 기자]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비교 [그래픽=홍영주 기자]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건설사의 대안설계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대안설계에 따른 추가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입찰공고 전이나 수의계약 시 공사비 예정가격을 검증 받아야 하고, 수주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도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하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서울시 조례 등을 반영해 대안설계의 범위 등을 새롭게 정한 것이다.


먼저 건설사가 제안하는 대안설계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정비사업비의 10% 범위나 부대시설의 설치규모 확대, 내·외장재료 변경 등만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입찰제안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시공 상세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원안공사비와 비교해 설계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도 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인해 증액되는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건설사들이 층수 상향이나 세대수 증가 등과 같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변경을 제안함에 따라 공사비 증가, 조합원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사비 예정가격에 대한 검토 절차도 마련됐다. 입찰공고 전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이 작성한 원안도서와 물량 내역을 서울시 계약심사부서나 한국감정원 등 검증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원가에 대한 자문은 입찰공고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자문에 따른 비용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 조합은 공사원가 자문결과를 시공자 선정 시 공사비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해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검증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고 계약체결을 의결 받아야 한다.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단속반과 신고센터도 운영해야 한다. 공공지원자와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수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막기 위해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 운영이 의무화된 것이다.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수도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수주 경쟁으로 인한 과열과 비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 지침을 마련했다”며 “현실성 없는 과도한 설계제안을 금지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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