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가 세입자 한 명을 내보내지 못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물어야 하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에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한 데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조합원들은 미이주 세입자 이모씨가 신청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을 취소하고 집행을 허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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