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부와 서울시 등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강남권 재건축단지가 주요 타깃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강북권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생활적폐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1차 특별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공무원,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 18명이 2팀으로 구성됐으며 강북권에 위치한 중랑구 면목3구역과 성북구 장위6구역이 대상이다. 합동점검반은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 자금차입·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처리, 조합운영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위6구역의 경우 기존 시공자와의 공사비 협상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지난 4월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와 새로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일부 건설사가 법적으로 금지된 이사비 등을 제안하거나, 대안설계에 대한 산출내역 등이 없이 홍보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면목3구역은 현재 일반분양까지 마쳤지만, 지난 2009년 시공자를 선정한 후 금품수수와 불법 청탁 등의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는 한편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조합원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사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의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 5곳에 대한 합동점검에서는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적발사례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과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16건을 수사의뢰하고, 시정명령 38건, 환수조치 6건, 행정지도 46건, 과태료 1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합동점검이 끝나면 이달 중 강남권 2개 구역과 강북권 1개 구역에 대해 추가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구역들은 시공자 선정 당시 문제가 있었거나, 조합원들의 민원이 제기된 곳이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나 조합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조합원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 곳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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