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조합은 평형(분양)변경신청 기간 중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甲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보아 관리처분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甲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할 것이다”고 통지하였으므로 조합이 甲에게 종전의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로 처리하여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서울행정법원)


1. 쟁점=사례의 경우 재분양신청기간 내에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甲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지, 아니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한 평형변경신청 공고 내지 안내문에 나타난 의사표시의 해석이 이를 가리는 관건이 된다.


2. 평형(분양)변경신청 안내서의 의미 및 의사표시의 해석=사업시행변경인가 후 조합은 신문에 게시한 공고문과 조합원들에게 보낸 평형(분양)변경신청 안내서에는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할 것이며 또한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포기한 조합원은 현금청산자 처리방안에 따라 현금청산시 이주비 금융비용, 이사비용, 사업비 금융비용 등을 공제할 예정입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과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분양신청을 포기한 조합원’을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여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甲은 조합에게 평형(분양)변경신청기간 내에 단순히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분양신청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전자에 해당한다.


3. 실질적 사업시행변경계획여부와 조합원 지위 상실여부=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일반 분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축설계를 변경하여 아파트 중대형 평형을 중소형 평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종전의 사업시행계획을 대체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 및 절차는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절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이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 및 절차에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어서 종전 사업시행계획에 따른 분양절차와는 독립된 새로운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조합은 이 사건 평형(분양)변경신청 공고 및 안내에서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기존 분양신청 내용에 근접한 평형을 배정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기존에 분양신청을 한 甲으로서는 조합의 견해표명에 따라 적어도 기존에 분양신청을 한 자의 지위는 잃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평형(분양)변경신청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기존 분양신청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 甲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처리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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