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소재=조합원 발의로 개최되는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서는 통상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안건 외에 직무정지 안건 및 더 나아가 해임 총회 소요 예산에 대한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서울북부지법 판례=조합 임원 해임 절차의 도입 취지 및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비록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별도로 조합 임원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임원들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 여부를 표결로써 결정하면 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백한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제4항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써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임원 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총회에서도 임원 해임 안건에 부수하여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임원 해임을 위해 조합원 1/10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임시 총회에서 그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지출된 비용의 예산(안)에 관한 내용 역시 임원 해임 안건에 부수하여 안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임원 해임 안건과 별도로 채권자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임시총회 소집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어=조합 임원 해임 총회 소집 요건이 완화되면서 수년전부터 여러 현장에서 조합원 발의로 임원 해임 총회가 개최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임 총회 개최 의결에 별다른 해임 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사실상 해당 총회 결의 여부에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서 실상 발의자 대표 측과 해임 대상이 된 조합 집행부 측 서면 결의서 싸움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 최초 서면결의서, 그에 대한 철회서, 다시 그 철회서에 대한 철회서 등 쌍방이 징구하는 서면결의서가 어지럽게 난무하고 총회가 끝나고 나서도 해당 총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서는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등 온갖 소송이 난무해서 해임 총회 가결 이후에도 사실상 한동안 그에 따른 분란은 이어진다. 


이와 같은 쌍방의 다툼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바, 해임 총회 개최를 전후해서는 온갖 종류의 사법적 소송 절차가 시도되고 그에 따라서 그 연혁에 비해서 조합원 발의 해임 총회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앞서 소개하듯 수많은 하급심 판례가 쌓여 있다. 
법무법인 현  |  문의 02-2673-3802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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