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구역 내 소유자들은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추진위원장 포함 추진위원들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주민총회 소집 개최 공고를 하였다. 이렇게 되자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같은 날 오히려 시간을 1시간 더 앞당겨서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를 소집 개최 공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해임 총회 발의자 대표들은 발의자 대표들이 적법하게 소집한 이 사건 해임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민총회의 개최 일시를 이 사건 해임 총회와 같은 날로 정하여 소집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민총회의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도시정비법은 제33조제3항, 제4항에서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추진위원의 교체‧해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과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발의자 대표가 추진위원의 해임을 위한 총회를 적법하게 소집한 경우 이는 추진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라도 위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50799 판결 참조).


3. 결어=위 대법원 판례는 “종중 정관 규정에 따른 소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우 종중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종중의 대표자라도 위 소수의 대의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한 임시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종중 관련 판례로서 위 가처분 심리 재판부는 발의자 대표가 일정 수 이상의 발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위원장에게 별도의 총회 소집 요청이나 법원 허가 없이 직접 발의자 대표가 의장이 되어 총회 소집 개최 공고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해임 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 결정 건의 결의되는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은 추진위원회 내부에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종중 사례와 같이 이 사건 해임 총회 역시 추진위원회의 기관으로서 소집하는 총회로 보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라도 위 발의자 대표가 소집한 총회의 기일과 같은 기일에 다른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례는 사실상 해임 총회를 방해 내지 무산시킬 목적으로 일선 조합에서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총회 소집을 하거나 혹은 같은 시간 대에 조합 임원 측 입장을 대변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 일반인 기준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 대에 총회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총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니 굳이 일방이 개최한 총회를 금지할 필요까지 있냐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위 결정문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거 총회 개최를 금지하였는 바,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사례에서는 방해 목적 의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김래현 변호사 / 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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