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추정분담금을 산정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추정분담금과 관리처분에서의 분담금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추정분담금이란 조합설립 동의시에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설립동의 여부를 위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추정분담금도 관리처분과 동일하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내역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분양수입,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정비구역 내 편입되는 종전자산 가액 등을 추산하는 과정을 거치기는 하나 실제 관리처분 수치와는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추정분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 추정분담금과 관리처분의 분담금 격차발생 원인을 등을 살펴봄으로써 조합설립동의시에 추정분담금 내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정분담금의 도입배경입니다. 추정분담금은 2012.08.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터 시작되었는데 이전에도 조합설립동의서에 대지비, 건축비, 기타사업경비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어 조합설립동의에 분담금을 추정하는 장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지비 등의 추정치가 없는 ‘백지동의서’가 일부 존재하여 그 위법성 지적한 판결이 있었고 조합설립동의서의 대지비, 건축비, 기타 경비 등 전체사업경비 추산액과 함께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종전가액 추산 등을 통해 개별분담금을 추정하게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추정분담금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왜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입니다. 그것은 ①분양수입/사업비/종전자산을 수치를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내재적인 한계 ②조합설립동의시점과 관리처분과의 격차 등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이해하는 것은 추정분담금을 통한 조합설립동의 여부관련 합리적인 의사결정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