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전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작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시공자 선정을 앞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엿한 주택공급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런 낙관론과 달리 비관론도 병존하고 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규제하면서 수주고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건설사들이 대체물량 성격으로 이들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미니 재건축은 도심 내 노후·불량 건축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이 있다. 제정 당시 미니 재건축사업은 규모가 적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아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게다가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가 도입됐다. 종전에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연면적 20% 이상의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상한용적률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상한용적률까지 허용된다.

여기에 미니 재건축의 경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안전진단 생략이 가능하고 조합을 반드시 결성할 필요도 없다. 주민합의체와 조합 설립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하면 된다.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기획실장은 “미니 재건축은 수익성이 좋지 않아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면서도 “최근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 조합들의 경우 대부분 역세권이나 도심지내 알짜 지역이어서 대형 건설사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대형 건설사가 싹쓸이 수주를 하고 있다”며 “그나마 미니 재건축이 중견 건설사에게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우수한 곳은 브랜드 홍보 효과도 겸할 수 있다”며 “다만 대형 건설사들이 미니 재건축까지 넘보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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