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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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재개발구역의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최대 30%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의 임대주택 상한을 20%까지 높이고, 주택수급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10%p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개발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향후 서울시가 적용할 임대주택 의무비율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지자체 위임 규정이 신설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는 임대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준 최고치인 15%를 적용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5% 추가하는 적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들 대부분이 15~18% 정도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된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비율이 상향될 경우 최소 비율이 20%로 상향하고, 추가비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는 세입자수가 임대주택보다 많은 경우에만 5%p 범위에서 추가가 가능했지만, 개선안에는 주택수급 안정 등 구역특성에 따라 10%p 상향이 가능하다. ‘구역특성’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자체장의 입맛대로 상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최소 20%에서 많게는 30%를 적용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올해 초 시가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공급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1월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9~2022)’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공급할 공적임대주택은 24만호에 달한다.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을 각각 12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형과 매입형, 임차형 등 3개의 방식으로 공급된다.


매입형의 경우 총 4만5,33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연평균 9,066호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공급처는 재개발·재건축이다. 정비사업 임대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 시 신혼부부에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는 원룸이나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역세권 청년주택을 매입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허가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임대주택 매입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55만4,136가구로 전년 대비 15.2%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역의 인허가 물량은 6만5,751가구로 전년(11만3,131가구)과 비교하면 무려 41.9% 급감했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도 23.9%가 줄어든 수치다. 서울의 주요 주택공급처가 재개발·재건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이 급감했다는 반증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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