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되는 사업시행기간은 감정평가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A. 지난 회 살펴본바와 같이 관리처분 관련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에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최초인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청산의 경우는 어떨까요? 경우의 수가 다양하나 지면 관계상 최초사업시행인가 시점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나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고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에 관해 먼저 살펴보면 ‘재결의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3항). 해당 규정은 사업시행기간 도과에 관해서는 종전자산과 달리 현금청산에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도과와 보상에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하여 변경인가고시를 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에 관해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내에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해당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고 변경사업인가는 새로운 인가로서 효력을 갖춘 경우에 사업인가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하여(2003두9312 판결 등) 관리처분 종전자산과는 달리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사업시행기간 도과에 관하여 관리처분과 현금청산을 달리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기간을 48개월로 하여 2014년 5월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사업시행기간은 도과되고 2019년에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시가보상을 하여야 하는 현금청산자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사유만으로 2019년에 보상하는 가액을 2014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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