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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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현재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은 많지만, 바뀌는 글자는 많지 않습니다. 개정 항목마다 단 한글자만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58년 건설업법이 제정된 이후 건설업계 종사자는 줄곧 ‘건설업자’로 불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자’라는 표현에는 건설업계 종사자들을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업자와 결탁해 공금을 빼돌리다’라는 예시가 제시될 정도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표현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정비업체들의 법적 단체인 한국도시정비협회에서는 ‘업자’라는 명칭 대신 ‘회사’ 혹은 ‘기업’ 등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업자라는 명칭이 주는 비전문적인 인식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표현되고 있는 ‘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비롯해 신탁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감정평가업자 등으로 다양합니다. 사실 ‘~업자’는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특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한자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 협력업체를 부정적인 의미의 ‘업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협력업체는 ‘을’의 위치에 서있습니다. 일부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은 사무실에 상근하거나,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정비업체 직원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서 ‘업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수긍이 갑니다. 업자라는 단어 뒤에 범죄, 불법, 검거, 의혹 등이 따라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단어를 개선 또는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업자’가 ‘불법’ 또는 ‘범죄’로 연관되도록 한 것은 업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회사나 기업, 사업자가 다시 업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업계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일선 추진위·조합에서도 협력업체가 ‘을’이 아닌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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