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구역 해제의 효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주택개량방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이 정구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22조 제1항).


정비구역등(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주택개량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법 제22조 제2항).


정비구역등이 해제·고시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시장·군수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2조 제3항).

2.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른 비용의 일부 보조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채권자들과 정비구역 해제시까지 사용한 비용에 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정비사업이 부진하거나 현실성이 없어 정비구역의 해제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기간 중에 사용된 비용의 정산 문제로 인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자발적인 정비구역 해제신청이 없었다. 이에 사업성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해제함에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의 보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3항). 서울시는 조례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2016. 11.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8호)을 마련하였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비용은 ①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②설계 용역비, ③감정평가비용, ④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제45조(총회의 의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이다(시행령 제17조).

3.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해액 산입
시공자·설계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시공자등)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함)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 제133조).


시공사등은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①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 자료, ②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 계획, ③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133조).
조합등이 시공자등과 합의하여 이미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예정인 채권은 손해액에 산입할 수 있는 채권에서 제외한다.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