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극히 열악’하고, 재개발사업에서는 ‘열악’하고, 재건축사업에서는 ‘양호’한 경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비기반시설은 주택 등 건축물과 함께 정비사업의 핵심 건설 목표가 된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게 그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비사업의 목적 중의 하나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있으니 건설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사업시행자는 자신이 건설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데 대한 대가를 받는다. 바로 용도가 페지되는 국공유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는다. 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서다.


그동안 이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과세표준과 취득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실무상 혼선이 있어 왔다. 세수 수입에 관심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재건축조합이 이 무상양도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것이므로 무상승계취득으로 본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맞는 해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무상취득으로 보지 않고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아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았다. 관리청에 무상귀속된 신설 정비기반시설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4%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엉뚱한 셈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과세표준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양수하였으니 그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무상취득인지 유상취득인지가 문제가 되면 취득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하였으니 무상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시취득이 아니므로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울 3.5%를 적용하면 그만이다.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도 무상양도된 시설의 시가에 세울 3.5%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위한 부풀리기 법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김영진 변호사 / 법무법인 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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