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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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이사 등 조합임원에 대한 자격과 결격사유가 강화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은 완화된다. 그동안은 조합 상황에 따라 정관에 임원의 자격 요건을 정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이 법제화됨에 따라 수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먼저 조합임원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영업을 해야 한다. 조합임원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당연 퇴임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선임일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조합임원을 대신할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방법은 완화됐다. 조합임원의 사임이나 해임,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거나, 조합원 과반수 출석 후 출석조합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하게 된다.


더불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현행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면 조합임원 등의 자격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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