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수주전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상아3차. 공공관리 특성상 입찰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특화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입찰에 참여한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공사비는 채 1만원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GS건설이 3.3㎡당 455만9,983원이고 현대산업개발이 455만원이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상한액을 거의 모두 채운 수치다. 
 
하지만 특화인정은 달랐다. GS건설은 약 35억여원을 인정받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29억여원을 인정받지 못했다. 조합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있다. 특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찰금액과 구분해 특화 산출조서와 설계도면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이 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합은 심사숙고 끝에 입찰비교표를 작성했다. 하지만 특화를 인정받지 못한 현대산업개발은 비교표 날인을 거부했다. 조합은 입찰지침서에서 밝힌대로 어느 한 곳이 날인을 거부하더라도 비교표를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를 결정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당장 현대산업개발의 날인거부에 대한 법적 효력 여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나 조합 입찰지침서에서 날인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입찰제안서에 대한 조합과의 공사계약 분쟁을 방지하고 명확한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인데, 자칫 날인 거부로 이 규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입찰비교표 날인을 거부한 경우 향후 가계약 협상시 제안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해 계약조건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사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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