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 = 홍영주 기자 ]
[ 그래픽 = 홍영주 기자 ]

소규모정비사업의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종전에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인센티브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지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어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비기반시설도 설치하고 소규모정비사업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공적임대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기준은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 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근거도 마련된다.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매입 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예를 들어 시·도지사는 빈집밀집구역 관련 정보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제공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예방에 노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빈집밀집구역 내에서 빈집 개축·용도변경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 건폐율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주택 유형도 확대된다.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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