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포함되는 사업시행기간은 감정평가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 


A. 이번 회에서도 사업시행기간을 48개월로 하여 2014년 5월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종전자산만 평가하였고 관리처분은 수립하지 못한 즉, 과거 사업시행기간은 도과되고 2019년에 새로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조합이 종전자산평가 기준일을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하는 경우 종후자산은 평가시점은 2019년이 되므로 그 관리처분이 유효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 사업인가를 위한 주민동의 등의 제반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전제합니다. 판례(2016두34905)는 사업시행기간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시행인가가 변경된 경우에 최초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 종전평가를 근거로 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2014두13294)와 일맥상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의 경우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2014년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한 종전자산평가와 2019년 종후자산평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자산 기준일자를 항상 최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입니다. 


특히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비록 해석상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기간 과거시점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하여 관리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일 감정평가사 / 대한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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