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사유=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법 제21조제1항).


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함)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주택개량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위 ④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1항제2호).
위 ④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가목).


2. 서울시 조례에 의한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사유=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법 제21조제1항).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함)이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조사결과로 산정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서울시 조례 제4조의3제2항).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서울시 조례 제4조의3제3항). 
①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②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최초 승인일을 말함)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인가(최초 설립인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최초 인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④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구청장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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