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속적 정비구역 해제 사유=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1항).


①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기속적 정비구역등 해제 절차=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①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②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20조제3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법 제20조제4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5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20조제6항).


①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②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구역등 해제의 연장요청방법은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제36조제1항제1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해제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0조제7항).
 

맹신균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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